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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신청한 근로장려금이 언제 지급되나 기다리셨죠?
지난 9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분의 지급일이 드디어 확정되어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지급일과 지급액을 조회해 보실 수 있고, 다음신청은 언제인지 신청기간과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는데요. 지급일이 정확히 고지가 되지 않아 다들 기다리셨을 겁니다. 지난 9월 반기신청한 상반기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이 드디어 2023년 12월 12일로 확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이렇게 확정된 근로장려금은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 주신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인데요. 현금으로 받으실 경우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 가시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 상반기분이며, 하반기분은 2024년 6월 말에 확정될 예정이니 참고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금은 상반기 근로소득과 근무월수를 가지고 지급액을 계산하는데요.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은 계산방법을 통해 산정되고 있습니다. 상용근로자는 한 달 중 15일 이상 근무하셨을 때 1월로 간주하여 계산하고, 일용직이나 퇴사한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하신 월과는 상관없이 6개월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매년신청하셔야 하므로 신청기간을 꼭 메모해 놓으셔야 하는데요. 신청기간을 안내해 드리니 꼭 기억해 주세요.
정기신청
정기 : 2024년 5월 1일 수요일 ~ 2024년 5월 31일 금요일
지급시기 : 2024년 9월 말까지, 기한 후에는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말 이내에 지급
반기신청
상반기 : 2023년 9월 1일 금요일 ~ 2023년 9월 15일 금요일
하반기 : 2024년 3월 1일 금요일 ~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상반기 지급 : 2023년 12월 12일
하반기 지급 : 2024년 6월 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이나 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일 경우에, 근로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인데요. 때문에 신청자격에는 근로소득과 관련된 자격조건이 따라옵니다. 우선은 아래와 같은 자격조건이 필요하니 살펴봐주세요.
위의 기준을 충족하셨을 경우,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거주자(배우자)의 월평균 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신청자격을 조회하고 싶으시면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