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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4년도 노인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노인지원에 대한 확대를 예고했는데요. 중점 돌봄 독거노인의 경우 기본의 월 16시간에서 4시간 늘어난 월 20시간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돌봄 서비스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돌봄서비스 자격과 신청방법

 

 

 

노인 돌봄 서비스 신청자격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비슷한 성격의 다른 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구청장이나 군수, 시장이 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예외)

 

위에서 말한 비슷한 성격의 다른 사업자격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의 이용자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의 이용자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

 

노인 돌봄 서비스 선정기준

 

 

 

 

노인 돌봄 서비스는 연계서비스와 특화서비스, 그리고 방문이나 통원 등의 직접서비스와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조건을 통해 선정합니다.

 

▷(중점 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이 제한된 분들로 일상생활 지원에 대한 필요가 큰 대상 중에서 신체영역이 '상'이면서 사회영역 혹은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

 

▷(일반 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가 있는 대상 중에서, 사회영역이 '중'이면서 신체영역 혹은 정신영역에서 '중'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

 

 

노인 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노인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본인이나 대리인(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등)이 신청가증합니다.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우편이나 팩스 혹은 전화신청도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노인지원에 대한 다른 내용이 보고싶으시면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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