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024년도 노인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노인지원에 대한 확대를 예고했는데요. 중점 돌봄 독거노인의 경우 기본의 월 16시간에서 4시간 늘어난 월 20시간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돌봄 서비스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 신청자격 노인돌봄서비스 신청하기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비슷한 성격의 다른 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구청장이나 군수, 시장이 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예외) 위에서 말한 비슷한 성격의 다른 사업자격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의 이용자 ▷국가보훈부 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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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10. 00:30